분실된 바지 한벌로 대규모 소송이 벌어졌다.미국의 한 판사가 자신의 바지 한벌을 분실한 한국인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6500만달러(약 60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바지를 잃어버린 시점은 2년 전의 일이다.이 소송으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는 사기가 꺾였다. 그들은 법을 남용한 이 판사는 법조계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의 변호사인 크리스 메닝은 “7년 동안 이곳 워싱턴에서 세탁소를 운영한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메닝은 “그들은 이미 많은 돈을 잃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인 부부는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다.법원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5년 5월 피어슨이 판사로 임명돼 워싱턴의 한 세탁소에 바지를 맡기면서 시작됐다. 피어슨 판사는 이틀 뒤 바지를 돌려받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세탁소를 고소했다. 그는 당시 바지의 값을 물어내라며 1000달러 이상을 요구했다.그러나 일주일 뒤 세탁소 주인은 바지를 다시 찾았다며 변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어슨 판사는 바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부부를 고소했다.메닝은 세탁소 주인인 정모씨가 즉각 3000달러를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피어슨은 이를 거절했고 정씨는 이후 4600달러 그리고 1만2000달러를 제시했다.이에 만족하지 못한 소송전문가인 피어슨 판사는 10년간 다른 세탁소로 가는데 드는 렌터카 비용 등 손해바상 청구 금액을 산정해 1만5000달러를 요구했다.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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