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춰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보험에 자동으로 무료 가입되며 사망한 경우 500만원, 후유장애의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된다.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구가 가입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다.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공공자전거(옥수, 응봉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지급, 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 보장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20~60만원의 상해위로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마장동에 위치한 자전거 체험학습장에 대해서도 자전거 인증시험 기준에 적합한 교육장 시설 및 운전코스 정비 등 시설개선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파손되고 노후화된 자전거도로와 노면표시, 안전표지판도 예산을 확보해 연내 정비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추진한다”며“구민들의 여가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