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3) 충북 괴산군수가 4.12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한 단체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군수는 찬조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올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발표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리 해석을 한 점이 유권자들에 영향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 군수에게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