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판 ‘유전무죄’ 사건이 결국 7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도 뉴델리 고등법원은 1999년 4월 바텐더로 일하던 모델 제시카 랄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의 아들인 마누 샤르마(31)에 대해 하급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샤르마는 이에 따라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리는 마누 샤르마가 (랄을 살해한) 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밝히고,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 샤르마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인도의 PTI통신이 19일 전했다.이 사건은 올해 2월 하급심 재판부가 “경찰 조서가 형편없고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샤르마에게 무죄를 선고해 인도의 사법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언론의 톱기사로 부상했다.샤르마는 랄이 “문을 닫을 시간”이라며 술 시중 요구를 거부하자 총으로 살해했으며, 수십 명이 이를 목격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철회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샤르마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유력 인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수일간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뉴델리 고등법원은 사회적 반향이 계속되자 재심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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