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병원(사진) 의원이 18일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를 발의했다. 문 의원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골자를 보면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 창업 실태조사,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청년창업에 관한 경영·기술개발·마케팅·투자유치 지원 등 사항이 포함된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 시의원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