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올해 마지막 ‘사랑의 헌혈 운동’에 직원 200명 참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0일 구청 정문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과 함께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진행된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체 헌혈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헌혈 차량 4대가 구청 정문 광장에 설치됐고, 구청 직원 2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이현기
사회적 약자보호 근절 대책의 일환인 젠더폭력, 특히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중 ‘불법촬영’(=일명 ‘몰카’)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촬영된 영상·사진이 음란물 형대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 심각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및 차단 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9.1. ~ 9.30. 한 달 동안 불법촬영 집중점검 및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칭한 단어로 많이 이용되었지만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고 하여 현재는 법적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는 ‘불법촬영’은 요즘 들어 기술의 발달로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몰래 카메라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이와관련, 공원·지하철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