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힐튼은 9월 28일 고등법원에 소환될 예정이다. 가수, 영화배우, 핸드백 디자이너, 그리고 세계적인 호텔체인 힐튼의 상속녀인 패리스 힐튼(25세)의 이력에 이제 새로운 타이틀이 하나 더 추가되게 됐다. 새 타이틀은 다름아닌 '피고인'. 로스앤젤레스 검찰청의 닉 벨라스케즈 대변인은 힐튼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9월 28일 고등법원으로 소환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가리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힐튼은 지난 9월 7일 자신의 메르세데스-벤츠 SLR을 몰고가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힐튼의 혈중알콜농도가 캘리포니아주(州)의 음주운전 적발기준인 0.08%였다고 밝혔다. 벨라스케즈 대변인은 '힐튼의 기소는 단속 당시의 상황 및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힐튼측 대변인인 엘리엇 민츠와는 이와 관련한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츠는 사건 발생 직후, 힐튼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었다. 힐튼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자 할리우드 경찰서에는 힐튼의 모습을 찍으려는 파파라치들로 북새통을 이뤘었다. 힐튼은 체포된 지 몇시간 후 리안 시크리스트가 진행하는 KIIS-FM 라디오의 모닝쇼를 통해 자신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당시 햄버거를 먹으러 가던 길이었다고 밝혔다. 힐튼은 자신이 불안정하게 운전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어쩌면 다소 과속을 했던 것도 같다'고 말했다. 힐튼은 체포되기 전 참석했던 한 자선행사에서 마가리타 한 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몸무게 60kg정도의 여성이 공복인 상태로 1시간에 술 3잔을 마실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가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힐튼의 몸무게는 60kg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번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힐튼은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달러를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벌금, 알콜재활프로그램 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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