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유조선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울산해경과 해수청은 해사안전감독관과 단속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유조선의 해양오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해양오염 방제조직 편성과 임무 숙지, 방제자재 비치, 방제선·방제장비 배치, 유류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울산해수청은 이 기간 입항하는 외국 대형 유조선에 대해서도 안전·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