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과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등에 따르면 엑스코는 지난 4월 10일 자문역으로 A씨(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해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돼 있고 ‘월급여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박씨의 건강보험료에 주목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엑스코와 A씨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는데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엑스코가 박씨를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도 문제삼았다.
기존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엑스코의 박씨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대구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