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배송인력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쿠팡맨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퇴근시간 조작 진상을 밝히고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쿠팡사태대책위 등은 "영등포1캠프 관리자들이 쿠팡맨들의 퇴근시각을 오후 8시15분 이전으로 조작했다"고 폭로하고 지난 4월24~30일 출퇴근 기록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영등포1캠프에 근무한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사태대책위 등에 따르면 쿠팡맨은 아침 8시 출근 후 12시간 근무 후 밤 8시 퇴근하고 이후 연장근무할 경우 15분 단위로 근무수당을 받는다.
이들은 "4월26일 영등포1캠프의 한 쿠팡맨의 퇴근시각은 오후 8시16분에서 오후 8시14분으로 조작됐다"며 "4월29일 서로 다른 시각에 퇴근한 쿠팡맨 7명의 퇴근시각도 오후 8시14분으로 조작됐다. 오후 9시1분에 퇴근한 쿠팡맨은 1시간만큼의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맨들이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본사는 해당 관리자에게 가장 미약한 처벌인 '구두경고'를 했고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1캠프 외에도 김해·송파2·울산·창원·전주캠프 등에서도 퇴근시각 조작 의심 제보가 이어진다"며 "본사가 사실상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퇴직한 관리자는 '본사가 퇴근시간 조정을 강요한다'고 증언했고 전주캠프에서는 캠프 관리자가 야근수당을 자신의 사비로 줄 테니 야근을 하더라도 정시 퇴근한 것으로 입력해달라고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그동안 쿠팡맨대책위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다수 쿠팡맨과 쿠팡직원의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회사는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