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4일부터 총 22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금연구역 대상은 행당한진타운 정문앞 공개공지를 비롯해 왕십리일대 어린이공원 등 신설공원 4개소, 신설학교 주변 2개소, 신설 버스정류장 31개소, 어린이집 191개소다.
구는 11월30일까지 4개월간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을 갖고, 12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왕십리광장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별도로 마련했다. 올해 3월에는 왕십리역 6번 출구에도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