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AM 가격담합행위 관련 유죄인정, 벌금 및 7-8개월 징역형
삼성전자 임원 3명이 컴퓨터 메로리 칩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밝혔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DRAM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담합행위에 가담한 데 대해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연방정부의 수사에 협조하며, 7-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합의했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임원들의 유죄 인정은 미국 정부가 불공정 행위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DRAM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미 법무부의 장기수사 결과, 한국의 삼성전자과 하이닉스, 일본의 엘피다, 독일의 인피니온 등 연루회사 4개사와 개인 12명이 기소되고 총 7억3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유죄를 인정한 삼성전자 임원은 이선우 DRAM 판매부장, 미국법인의 강영호 DRAM 마케팅 이사, 독일법인의 이영우 판매이사 등 3명이다. 세계 최대의 DRAM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반경쟁적 행위를 금할 것을 공언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전세계적 담합행위로 인해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정보 저장 및 검색 장치에 사용되는 DRAM의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델, 컴팩, 휴렛-팩커드, 애플, IBM, 게이트웨이 등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DRAM 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생산비를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 가격을 올리거나 내장 메모리 용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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