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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옴부즈만 통해 구민 권익보호
  • 장은숙
  • 등록 2017-08-11 1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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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기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운영 시작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8월 1일부터 「제4기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구민의 권익과 불편·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하고 이에 따른 시정이나 권고를 행정기관 등에 통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구민의 권익과 불편·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하고 이에 따른 시정이나 권고를 행정기관 등에 통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구는 2010년 9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왔다. 제1기 옴부즈만 재임기간인 2년동안 총 129건, 제2기 옴부즈만 223건, 제3기 옴부즈만 227건 등 지금까지 580여 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강동구는 2012년 옴부즈만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고,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부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출범한 제4기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 1명, 인권전문 변호사 1명, 시민사회활동가 1명 등 총 3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인권전문 옴부즈만은 아동인권 전문변호사로서 아동인권 침해사례 상담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강동'을 실현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민옴부즈만은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방문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동구 성내로3가길 49(성내동 533-1)에 위치하고 있다.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출 또는 상담 가능하고, 강동구청 홈페이지 '구민옴부즈만' 코너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02-3425-5025, 팩스: 02-3425-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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