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습기살균제 등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상생물제 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항균기능 첨가 등)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 등)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를 강화했다.
그 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률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하여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