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구희망원대책위)는 1일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와 대구시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 등 천주교대구대교구 사업장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사목공제회에 모여 부동산, 증권 등 여러 곳에 차명으로 분산 투자돼 대부업법 및 금융실명제법 등 실정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교구 관리국과 사목공제회를 동시에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유착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대구시가 업무 태만으로 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시민세금 낭비를 조장하는 등 범죄 행위에 일조한 혐의가 있다”며 “대구시 특별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수의계약에 의한 수 십억 원의 기능보강사업 부정의혹, 피복비 등 생계비 전 영역에서의 탈법·불법은 대구시 공무원과 희망원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위원회·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는 반박 성명을 내고 “일부 세력들이 사목공제회를 불법 대출을 일삼고 비자금을 만드는 불법 사금융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대구대교구는 부당한 목적으로 교구 사목공제회를 통해 비자금을 만든 적도 없고, 이를 위해 교구단체를 동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