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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 급등세 - 실거주자 부담 상승
  • 최문재
  • 등록 2017-07-31 1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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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 모집광고 주의 촉구



노원구 아파트 가격이 6월부터 급등세를 타고 있다. 6주만에 2.4%나 올랐다.


평소 주거여건 대비 저평가되어 자존심이 상했으나 창동기지 이전, 광운대역세권 개발 등 개발호재가 가시화되면서 매매와 전세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원구의 전세가율은 73.6%로 서울 평균(71.2%)을 웃돈다.


또다시 투기자본이 몰리면서 실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주부 최인영(가명, 상계10동)씨는 “상계9단지의 아파트를 보러 다녔는데 작년에는 2억원 미만이던 집이 요즘은 2억 9천만원이나 한다. 부동산에서 고민하는 사이에 전화가 와서 마산의 아줌마가 집도 보지 않고 계약했다. 허탈해서 며칠간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신정선(가명, 중계1동)씨는 “집을 좀 넓혀가려고 상계주공 10단지 집을 팔고 융자를 더해 중계동에 전세로 왔다. 이제 전세를 더 올려주기 어려워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오려니 이젠 이 돈으로 전세밖에 안 된다. 2년 만에 내집이 없어졌다.”고 허탈해했다.


최근 상계뉴타운 4구역이‘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분양에 나선 가운데 해제된 3구역을 중심으로‘지역주택조합’조합원 모집광고가 마치 분양광고처럼 진행되어 노원구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상계3구역은 사업성 불량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추진위를 해산하고 뉴타운지역에서 해제가 된 구역이다. 총 2,855세대(임대주택 596세대)를 건립하는데, 일반분양은 고작 145세대뿐이어서 사업성이 없었다. 2013년 구청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3구역의 표준비례율은 71.75%(공사비 380만원, 분양가 1,413만원)로 나왔다. 토지 15평, 건물 45평 소유자(종전자산 2억 9,517만원)는 권리가액이 2억 1,178만원이 되기 때문에 24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8,154만원 추가부담금이 발생한다. 공사비 430만원, 분양가 1,272만원을 적용한 최소비례율 41.33%인 경우 1억 8,329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럼에도‘상계파밀리에빛그린’으로 아파트명을 정한 지역주택조합은 59㎡, 84㎡ 2개 평형에 대해 평당 1,200만원대에 분양하다며 총 2,011세대 중 1차로 1,098세대 모집광고를 했다. 7월 14일에는 월계역 앞에 견본주택도 선보이고 대대적인 광고에 들어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설립인가 시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노원구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다고 알렸다. 또한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등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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