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석면 발생원 절반(847곳 중 411곳)이 부산에 있어 피해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본지 지난 27일 자 1·3면 보도)를 해결할 대책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환경부와 관할 자치단체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석면 피해 의심자를 찾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석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잠재적 석면 피해자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 부산시와 양산부산대병원이 과거 석면 공장 인근 주소지 주민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시는 29개 석면공장 주변 초중고의 학교생활기록부로 공장 주변 학교에 다닌 학생을 파악, 현재 이들이 사는 곳을 추적해 검진을 받게 하는 대책까지 마련했으나,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탓에 주소 추적은 불가능하다”며 이를 막았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석면법 47조(조사 및 지원)에 ‘자치단체장이 석면 건강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연제구에서 지난달 30대 남성이 석면암(악성중피종)으로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 부당하다고 여겨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잠복기가 30여 년이어서 앞으로 부산에서만 수십만 명의 석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명희 부산시의원의 지적도 수용했다. 부산시는 ‘석면지도 홈페이지’(가칭)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누구나 과거 살던 동과 번지를 입력하면, 그곳이 옛 석면공장 반경 2㎞ 내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