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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인터넷 포르노법 시행 제동
  • 김동진
  • 등록 2004-08-04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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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인터넷 포르노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화요일(8/3) 이 법의 시행을 금지했다.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이 법률이 제1 수정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며 5대4의 표결로 이 법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측 모두에게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부시 행정부는 이 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해야한다. 이번 재판은 성인들의 의사표현 자유과 의회의 인터넷 상거래 규제권의 충돌하는 시험대가 되고있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COPA)'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 1998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미성년자들에게 해로운 내용을 올리는 범죄에 대해 최고 5만 달러(약 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법은 성인들이 온라인으로 성인물을 보기 전에 암호를 입력하거나 다른 등록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다수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지금까지 제안된 덜 제한적인 대체방안들이 무시될 당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 그 대체방안들이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보다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 대법관은 "기술의 급변으로 COPA에 명시된 나이 검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제한적인 방법들 보다 성인물 여과 소프트웨어들이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는데 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재판에서는 위헌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H. 사우터, 클라렌스 토마스, 로스 베이더 진스버그 대법관은 케네디 대법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스티븐 그레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이 법이 성인물을 보고싶어하는 성인들에게 일부 부담스럽긴 하지만, 미성년자들을 상업적 포르노에 대한 노출로부터 보호한다는 의회의 강력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포르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 제정됐던 첫 번째 법은 대법관들에 판결로 폐기됐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두 번째 법의 시행 허가도 망설였었다. 이번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이 법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ACLU의 앤 비슨 변호사는 법정에서 "성인들을 위한 정보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덜 제한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있는 이 연방법을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이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지함으로써, 예술가나 성 교육자, 웹 출판가들이 구속의 위험 없이 성인들과 성적 관심사에 대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 대 ACLU의 이번 소송 번호는 '03-0218'이다. "이번 사건은 화요일 종료된 분주한 대법원 심리기간 동안 판결이 내려진 80여건의 재판 중 마지막 사건이었으며, 대법관 9명 중 은퇴를 발표한 대법관은 아무도 없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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