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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사 따라 유무죄 오락가락 '혼란'
  • 주정비
  • 등록 2017-07-24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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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단 한번도 무죄 인정하지 않아



제주지법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20대 2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지 열흘 만에 상반된 판결이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3)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씨는 2016년 11월3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영 거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위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제규약과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판사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해도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규약 제18조는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는 행사나 선교에 의해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양씨와 동일하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1)씨와 소모(21)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집총 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따른 양심의 결정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무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이며 "형사재판을 하는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제주를 비롯한 각 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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