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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감몰아주기 의혹 수성구에 7명 문책 요구'
  • 김만석
  • 등록 2017-07-19 1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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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징계 2 · 훈계 2 · 주의 3명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각종 공사분야 등에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대구시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수성구청 환경개선 공사 부적정, 인쇄물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18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성구가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발주한 인쇄물은 총 2414건(71억2700만원)이다.


이 중 인쇄물 몰아주기 업체로 의혹이 제기된 A사는 계약건수(62건)에 비해 계약금액이 16억4400만원으로 금액기준으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계약금액 비율이 건수 비율보다 높은 것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계약한 '명품 수성' 구정 소식지(11억9000만원)와 수성문화재단의 '수성에스콜른'(3억6000만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수성구와 A사가 계약한 금액은 총 9400만원이다.


수성구가 입찰 대상인 2개 사업을 A사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는 A사와 2015년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4400만원)과 2016년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4050만원) 등 2개 사업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수성문화재단에서 발행 중인 수성에스콜론은 사업자 선정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2년과 2015년, 2017년은 협상(제안)자가 없어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가 A사와 추진한 주민센터 현·간판 교체 등 계약은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를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성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B사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성구가 B사와 수의계약한 것은 지방계약법의 수의계약 요건 중 특허제품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의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추진과 관련, 총 7건의 공사 중 4건은 냉·난방기 설치 등 개별공사였다.


그러나 3건(7924만원)은 전문공사로 통합 발주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4950만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성구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에서 부당하게 일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는 2016년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을 위해 총 17건의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연장 환경개선공사(4666만원)는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계약 전 공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 감사관실은 수성구에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을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쇄물 분야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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