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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으면 잘렸을 사람"
  • 장은숙
  • 등록 2017-07-12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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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대통령 후광에 취해선 안돼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11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점수로 매기자면) C학점"이라며 "조대엽 후보자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으면 잘렸을 사람"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지 등과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칼같이 잘랐던 사람이 (당시 인사 검증 책임자였던)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다. 노 전 대통령 옆에 문재인 수석이 있었던 것처럼, 조국 민정수석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두 사람을 다 임명하면 이제는 (야당 이외에도) 문 대통령에게도 협치 불발의 책임이 상당히 돌아가게 된다. (그 경우) 상당히 오만하게 비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의 기구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맘에 안 든다고 (여론조사 등) 국민만 보고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하면 오만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잘하니까 지지율이 높은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70~80% 지지율이 언제까지나 유지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지율에 취해서 오만하게 비치지 않게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권이 잘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두 후보자는 점수로 매기자면 C학점”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송·조 두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들어 "그나마 송영무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 개념이 약하던 1991년에 했던 일이라고 치지만, 조대엽 후보자는 2007년에 만취 음주운전한 지 10년도 안 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송영무 후보자가 로펌으로부터) 월 3000만원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국민 정서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그만한 사람 찾기가 정 어렵다면 조 후보자 한 명이라도 (야당의 철회 요구에)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의당조차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인사에 협조하다가 유일하게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며 "그 정도 여론은 대통령이 수용해주는 게 좋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5대 인사 원칙'을 어긴 데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했을 때 약간 놀랐다"며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질문 없느냐'고 물어서 기자들을 놀라게 한 대통령이 왜 직접 나와서 사과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그렇게 (직접 사과를)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겸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당 대표로서 정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며 "추 대표가 지금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영웅이 됐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의 후광에 취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끌려가면 이 정권은 망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말은 못 해도 속으로는 추미애 대표의 돌발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더라"고도 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치 방식과 관련해서는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연정하려 했다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조각할 때 연정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야당의 의견을 두루 경청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아니라도 재기 불능하다고 본다"며 "대선 토론회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치명타를 입었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는 "지금부터 새 정부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성완종 리스트'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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