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일수 기준이 100일 이상에서 200일 이하로 대폭 늘어난다. 또 대학은 연 150일을 초과해 발굴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이 폐지됐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을 대폭 개정,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발굴일수가 100일 이상 걸리는 매장문화재 발굴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 총 발굴일수 200일 이하 작업은 심의 과정이 생략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로 문화재위원회의 발굴심의 안건이 전체의 43%로 감소하는 효과(2006년 기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폭증하는 발굴 민원 완화 차원에서 ‘대학박물관은 연 150일 이내(4000평 이하)에서만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제한한 규정이 폐지됐다. 이성원 문화재청 차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폭증하는 발굴민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발굴조사 완료 뒤 2년 이내에 내야 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일체 발굴조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런 기관도 소규모 민원성 발굴업무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주택 예정지 등에만 국한되던 국가에 의한 발굴비 지원 대상지역에는 대지면적 2천644㎡(건축면적 1천322㎡) 이하인 '소규모 공장 예정지'를 포함시켰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05년 10월에 개정, 시행된 지침서를 구체화하고 현실에 맞게 고쳐 사업시행자와 민원인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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