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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생기면 관련정보 먼저 알린다
  • 최철규
  • 등록 2017-06-19 1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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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알림 제도 시행…충남넷 홈페이지상 행정자료 일체 제공

충남도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공 갈등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로알림(긴급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도에 따르면, 결재문서 원문공개 및 사전정보 공표 등 다양한 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도민이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렵고 제공되는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갈등과제에 관한 행정정보 일체를 정리해 공개함으로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신뢰를 얻고자 바로알림 제도를 시행한다.

도는 충남넷 홈페이지에 바로알림 코너를 개설하고, 갈등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갈등 당사자의 입장, 환경영향평가 결과, 생산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를 공개한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민들이 정책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관련 행정정보를 바로알림 코너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내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단순히 정보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사업과 관련한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댓글과 의견등록 등의 방식으로 수렴해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도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는 필요 시 도 집행부 심의기구인 도정상황관리회의에 안건을 상정, 정책변경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기자브리핑을 활용해 언론에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맞춤형 정보공개로 도민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바로알림 제도를 활용해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으로 도정이 도민과 함께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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