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교육청중 보수로 분류되는 곳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교육청이다.
그중 대구교육청은 16일 “오는 20일 치러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부 선정 표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표집은 대구의 경우 중12, 고12개교다.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하게 된다. 표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채점 및 활용을 하거나 수업 중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에게 배부해 개인적으로 풀어보게 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 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지만,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미래 성장의 필수 동력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면서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두드림학교 운영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