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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불법 텐트촌' 129일만에 모두 철거
  • 주정비
  • 등록 2017-05-30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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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무국 회원 30여명 저항 없어 30분만에 상황종료
  • 공무원·용역 등 800명 투입…"불법 시설물 더 방치 못해"


▲ △ 탄기국 애국텐트의 모습.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 돼 있는 천막과 텐트 등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난 1월21일 텐트가 처음 설치된 지 129일만인 이날 오전 6시20분쯤부터 탄무국 텐트촌에 대한 철거(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철거는 30분만인 오전 6시50분쯤 모두 완료됐다. 


서울시는 탄무국 텐트 철거를 위해 서울시 공무원 600명과 외부용역 200명 등 총 800명을 투입했다. 텐트에는 30여명가량의 탄무국 회원들이 모였지만 별다른 저항이 없어 철거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철거 과정에서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물질을 담은 20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 15개가 발견돼 위험물제거반이 수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작업은 시 공무원 300명이 4개 철거조를 구성해 진행했고 나머지 인원은 경비, 경호 등을 담당했다"며 "외부용역은 철거작업에 직접 나서지 않고 대집행보조로 충돌방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에는 이날까지 대형텐트 41개동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었다. 


지난 1월21일 텐츠가 설치되고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탄무국 측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텐트부터 철거하라"면서 지금까지 버텼다. 


탄무국 측은 전날 밤 "텐트를 강제로 철거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지금 즉시 서울시청 앞 애국텐트로 와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했으나 이날 모인 사람은 소수였다. 


서울시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대형텐트촌에 대해 30일 오전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집행하고 있다. 지난 1월21일 텐트가 처음 설치된 지 129일만이다. 


서울시는 탄기국 텐트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어 이날 강제철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이후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 33건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불법 텐트로 인한 불편 민원 66건이 접수됐다. 


▲ △ 탄기국 텐트의 모습.


앞서 서울시는 1월 이후 최근까지 탄무국 측에 총 13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탄무국 관계자 7명을 고발한 상태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 4주 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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