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기자는 2017년 5월22일 한통의 펙스를 받았다.
내용은 서울시 화물협회에서 아직도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에 대폐차 인가서를 발행해 주고있다는 제보이다.
사실 진위를 파악코자 서울시 화물협회에 전화를 걸어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S차장과 실무자 L부장에게 물어보니 S차장 은 실무자가 아니여서 모른다하고 L부장은 사실여부를 잘모르니 파악을해서 답을준다는 답변뿐이고 취재를 할려면 정식으로 취재 할려는 내용을 적어서 취재요청을 하라는 것이다.
서울시 화물협회 직원들이 또다시 2013년도 처럼(직원2명 K씨.S씨구속) 불법을 자행/방조를 하고있으며 화물운수법을 위반하고있다.
화물자동차 대페차 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불법증차및 등록차량에대한 처리기준)법제19조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된 차량의경우 다음각호의 기준에따라 처리하여야한다.
1.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차량)이 아닌차량 (공급제한차량)대차불가.
2.행정처분 이전당초 허가받은차량 (공급허용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허용.
이러한 업무처리규정을 무시하고 대폐차 인가서를 남발하고있다.
이러한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이 있는대도 이를무시하고 서울시 화물협회는 S회사 J회사등에 대폐차 인가서를 발행해주어 불법차량을 양산하고있다.
국토부 에서는 2017년5월25일 보도자료에서 6월부터 화물차 불법증차 차량에 대해여 대대적인 조사를 8월까지 한다고한다.
과연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국토부 물류산업과(신고전화 044-201-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