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김포시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김포에서 계속되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각 모델하우스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떳다방’에 대해 26일 강력한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연중 김포시는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단속에 적발된 8개 업소에 대해 김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공인중개사법』13조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전매가 제한된 중개물건에 대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