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왼)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나란히 앉아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을 아꼈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순실씨는 검찰이 처음부터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했다며 울부짖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이 2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국가 원수가 형사재판을 받는 부끄러운 역사가 21년 만에 재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업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주소지는 “서울 삼성동”이라고 했다. 불과 76일 전 최고 권력자였던 그의 맨얼굴은 초췌했다. 큰 핀으로 스스로 머리를 올려붙였지만 예전처럼 단정하지는 못했다. 이경재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옆에 앉은 최씨는 머리를 뒤로 묶었다.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다 잠시 울먹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범죄 혐의를 1시간에 걸쳐 조목조목 언급했다.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건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이라며 “한편으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한 심판이 이뤄지는 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30분 동안 반박했다. 무표정하게 듣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마이크 앞에 서서 “변호인 의견과 같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검찰을 비난하면서도 죄가 있다면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40년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시게 해서 제가 너무 죄인인 것 같다”며 울먹이더니 표정을 바꿔 “처음부터 검찰이 대통령 축출에 대한 결정을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는, 나라를 위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3시간 만에 끝났다.
검찰측은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어도 최씨 등과의 공모가 입증될 경우 범죄 성립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많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 재판은 1심의 구속 기간인 최대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4월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다투면서 만료일에 임박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