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학교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지원 변호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2일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석준 교육감과 이채문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이 학교현장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은 ‘학교 지원 변호사’를 희망하는 부산지역 공·사립학교 203개교를 대상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1명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학교 지원 변호사’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급식계약 및 납품, 노사관계, 교사와 학생의 권리 구제 등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들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하헌근 교육지원과장은 “학교 기능이 확대되고 교육공동체의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학교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각 학교는 실시간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교육활동에 주력하면서 경영의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