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각급학교에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 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만, 개별적인 카네이션 전달은 금지된다.
지난해 담임교사같은 경우처럼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학생이 주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과 담당 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교직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처리절차'를 안내해 금지 금품에 대해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해당업체에 결체취소를 요청토록 했다.
김정홍 감사관은 "지난 4월부터 일선학교에 청렴교육을 포함한 청렴컨설팅으로 교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