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한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 사회 조직의 존립과 국가의 발전에도 직접적 관계를 갖게된다.
OECD국가 중 하위에 속하는 우리 나라의 출생률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최대한의 관리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정부의 출생률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여러가지 방법과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정책의 한부분으로 양육수당과 서울시의 출산지원금의 운영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도입됐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양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양육수당 지원금액이 낮아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독려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년 9월 정부는 양육수당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10~20만 원이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액은 22만~40만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수당 나이별 지급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양육수당 대상이 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나이의 12월까지 수당이 지급된다. 즉 지급 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출생신고서 기준 2015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을 신청일로 소급해 지원한다.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양육수당 대상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이다.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이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하나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뉜다. 종일제가 아닌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엔 양육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단,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 몇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육료나 유아 학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지원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같은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아동도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지급한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이며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이다.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취학 만 5세 이하 가정 양육 아동과 등록 장애아동 역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다.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등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
서울시는 각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출생지원을 구별로 형성하여 출산에 따른 실질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구마다 다른다. 축하금은 이렇다.
(자료출처 : 지자체별 공고)
관할 구총 | 자녀에 따른 지원 내용 |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이상 20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6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5만원, 셋째아이 35만원, 넷째아이 5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100만원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15만원, 셋째아이 3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7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지급대상 X) 셋째아이 20만원, 넷째아이 30만원, 다섯째아이 5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60만원, 넷째아이 15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7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1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30만원, 넷째아이 5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10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
우리 나라의 경우는 출산자체의 문제 보다는 성장기간의 비용 즉 사교육비와 거주지별 환경비용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서 사회적 문제와 편차로인한 비용의 부담으로 다가옴을 깊이있게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적 새로운 구성 모습인 캥거루족이 발생하는 것도 자신의 영역을 만들기 어려운 사회 전반의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