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설치 업체를 차려놓고 거래업체 4개소에서 총 10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A(38)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1일~6월30일까지 인터넷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설치하고 고객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총 10억5000만원 상당을 4개소 인터넷 개설업체에 부정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