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직무대리를 맡은 류혜숙(51) 부교육감이 다음 달부터 권한대행에 들어가면 울산광역시 교육청 설립 이래 최장기 권한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주요 부서를 거친 류 부교육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이어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왔다. 그는 지난 21일 김 교육감이 구속된 직후부터 교육감 직무대리가 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 류 부교육감은 직무대리가 아닌 교육감 권한대행이 된다. 김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정 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 기소와 상관없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 교육감의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사건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에도 김 교육감은 물러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기소나 대법원 판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결정나면 권행대행 체제가 된다는 의미다. 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이 되면 1997년 7월 15일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한 후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는 6번째 부교육감이 된다.
2016년 7월 1일 울산에 온 류 부교육감이 내년까지 유임될 경우 역대 최장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뽑히는 내년 6월 말까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권한대행을 시작한다면 역대 최장기인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류 부교육감 외에 1997년부터 지금까지 5명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제4대 김석기 교육감 시절 이철우, 서용범 2명의 부교육감이 교육감 궐위 기간인 1년 동안 각각 4개월과 10개월씩 권한대행으로 지냈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은 2005년 8월 23일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됐다. 구속 2개월만인 그해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했지만, 1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직무가 정지됐다.
김 전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2004년 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2005년 5월에는 소년체전 행사에 참가해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7월 12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물러났다.
또 1999년 4월 21일 취임한 제2대 김지웅 교육감은 2년 뒤인 2001년 4월 11일 교육청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같은 달 15일 별세했다.
당시 박무사 부교육감이 같은 달 16일부터 그해 8월 20일까지 4개월가량 권한대행을 맡았다. 8월 21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최만규 제3대 교육감이 이후 4년간 재임했다. 권한대행이 없었던 유일한 시절이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설립된 1997년 당시 김석기 교육감(4대와 같은 교육감)이 그해 8월 22일 취임했지만, 보름 만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경력직 교육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시의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네 구속기소됐다.
당시 양준모 부교육감이 직무대리를 하다가 기소가 되면서 권한대행으로 바뀌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일 김 전 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김 전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했고, 이후 1999년 3월 12일 대법의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임했다. 대법 판결 이후 같은 해 4월 20일까지 송영식 부교육감이 일시적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