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인권침해나 부적절한 운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광주시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부정수급과 시설 내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운영이 드러남에 따라 법인과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부정‧비리를 척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예산, 결산, 보조금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법인과 시설에 대해 즉시 이행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 임원해임명령, 시설장교체 등 행정처분까지 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과 시설의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5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해 점검 결과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물론 위반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원, 기능보강 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사회복지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높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대다수의 법인과 시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으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