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봄 이사철을 맞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개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와 길동 신동아아파트, 고덕주공6단지 및 역세권 주변, 전세가격 급등 지역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 중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5월까지다.
주요지도·단속 사항은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대여해 영업하는 행위 ▲법정중개보수 초과수수 ▲전세가격 상승 유도행위 등이다.
구는 단속으로 적발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23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상일동 지역 공인중개사 52명이 상일동 주민센터에 모여 ‘다운 계약 안하기‘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 내용은 ▲거래금액 거짓작성 안하기 ▲법령에 거래금지된 청약통장 거래 안하기 ▲전매제한된 분양권 거래 안하기 ▲법정수수료 초과수수 안하기 ▲등록증·자격증 대여 안하기 등이다.
이날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거래하려는 고객이 다운계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결의문을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별단속기간 후에도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