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부터 행당역 풍림아이원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에 의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달 1일부터 해당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최근 금연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파트 내 공동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