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인상으로 기존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주민공람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뚝섬 서울숲길 일대는 최근 저층주택에 공방, 사회혁신단체, 문화예술가 등이 유입되면서 낡은 건물이 갤러리, 작업장, 카페로 변모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다. 구는 이에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시에 건의한 계획 결정 변경안이 지난달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계획 적용 대상지는 서울숲, 한강변에 인접한 성수동1가 668, 685번지 일대로 구에서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던 곳이다.
주요 결정사항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관련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불허 용도지정 △주요 가로변 공방·서점 등 권장용도 계획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연계 상생협약 체결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역특성 반영 건축유도 위해 재료 지정·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구는 앞으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건물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리지침과 지속가능발전계획을 마련해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2015년 10월부터 추진한 성동구 지역 건물주와 임차인, 구간 자율 상생협약에는 현재까지 건물주 255명 중 62.4%인 159명이 동
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안심상가 조성도 추진 중이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난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인근에 132㎡ 1층 상가건물을 매입, 내부 시설공사 중이다.
또 신규 건축 허가된 지식산업센터 6개소의 약 1080㎡ 공간을 공공임대점포 용도로 확보했다. 2015
년 12월 성동구와 부영 간 사회공헌 협약체결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건축물도 안심상가로 조성해 2018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가 마련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라도 조속히 개정해 상인들이 환산보증금 한도액 초과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