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법원이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피의자'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4월 중순에는 '구속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와 같이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 뇌물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판준비기일에선 특히 증인채택 등 증거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씨와 안 전 수석, 이 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지, 나오게 되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처럼 법원이 1주일에 여러 차례 재판을 열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게 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 법정'으로 통한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이 법정에 선 바 있다.
기업인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58)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67) 등도 이곳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2008년에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재판을 받는 등 굵직한 기업인들도 모두 이 곳을 거쳐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