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28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선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실시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사업 추진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올해 사업대상지는 울산시 중구 복산1지구 등 8개 지구, 930필지(31만939㎡)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10억8000만원(국비 10억5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을 투입해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20개 지구, 5640필지(966만2181㎡)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와 지적도와의 차이가 커 분쟁이 잦았던 곳의 갈등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