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제주도 각 가정에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와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참여기업 한 곳을 선택해 설치계약을 하면 된다.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은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과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의 지원 유형이 있다. 모두 14억9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5억4000만 원)은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3㎾,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 범위 내에서 용량별 설치비를 기준단가의 50%까지 지원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물론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원을 유류나 가스에서 전부 전기로 전환하면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쓰다 남은 전기는 판매도 가능하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5억7600만 원)'은 베란다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의 70%를 지원한다.
200W에서 500W까지 지원하는데 25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의 사용전력을 충당할 수 있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3억7800만 원)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충전기 1대당 10㎾의 태양광발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