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기록 및 증거 검토에 매진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첫번째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미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 첫 특검 수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 등의 '불명예' 꼬리표가 달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기록 및 증거 검토에 이어 법리검토까지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 판사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은 모두 1995년이다. 2009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각 혐의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40년지기'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처음이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가치를 위배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내란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그는 이튿날 체포돼 압송된 뒤 곧바로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됐고, 수감된 채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특검 수사를 받은 첫 현직 대통령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현직 신분 첫 대면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17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호성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0~11월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1기 특수본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시간 조사라는 기록도 썼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오전 9시35분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7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수정하면서 총 21시간30분동안 검찰청사에 머물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약 16시간30분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