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그리고 정호성 전 대통령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 ‘문고리 3인방’의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 및 관리한 사실이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학군단(ROTC) 장교로 군에 복무할 당시 부하였던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시에 구입해 개통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 등 6명의 차명 휴대전화였다. 명의는 대리점 주인 A 씨와 그의 가족들 이름이었다. 이 행정관은 이 휴대전화들을 주기적으로 일괄 교체했다.
이 행정관은 A 씨의 대리점에서 자신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의 차명 휴대전화도 구입했다. 박 대통령과 이 행정관의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는 ‘4021’이었고, 최 씨와 윤 행정관의 것은 ‘2030’이었다. 이 행정관은 특검에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비용은 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7∼10월 청와대 업무용 휴대전화로 법무부, 검찰 간부 및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2000여 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 중 현직 검사들과의 연락 횟수가 최소 수백 차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차 수사기한(2월 28일) 연장이 무산되면,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 계속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만약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 출석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