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주군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 심폐소생술 교육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보건소가 11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부모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법, 하임리히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김포시가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받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혜택은 최근 잦아지고 있는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발생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김포시는 13일 밝혔다.
관련 대상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대형건축물이 아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500㎡미만)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경우로서「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증축,개축,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또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청방법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