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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정·보완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발표
  • 윤영천
  • 등록 2017-01-31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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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국민 의견 추가 수렴
  • 2018학년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도 발표


▲ 이영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본을 31일 확정·발표했다.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올해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최종본 공개 및 의견 수렴은 특별 홈페이지(http://www.moe.go.kr/history)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교육부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2016년 12월 27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및 유의점을 제시한 집필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마련됨에 따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내 지도·도표·연표 및 사진 설명에 대한 단순 오류를 수정 보완했다.


탐라의 채색이 일본과 비슷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결성 순서가 뒤바뀐 부분, 르네상스 운동이 전개 된 시기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단발령 관련 읽기 자료는 을미사변 당시를 상세히 묘사한 주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문으로 대체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을 더욱 강화했다.


현대사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고, 특정 기업가의 일화를 소개한 읽기 자료의 내용도 교체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친일 청산, 대한민국 수립,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중학교 역사②’ 집필기준에 제시함으로써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필기준을 보완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제주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음을 유의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새마을 운동 관련 집필기준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보완해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관련 역사왜곡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중학교 집필기준 42p, 55p, 고등학교 집필기준 79p, 92p 참조) 우리 학생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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