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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철회 과정을 알립니다
  • 장병기
  • 등록 2017-01-20 2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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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이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지난 13일 공고했습니다.(1월 22일→28일)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의견을 존중해 이 고시를 3일 후 철회하고, 원래의 의무휴업일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향후 보도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추진 왜 했나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동안 광산구는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명절 휴식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수년 간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명절을 가족과 쇠고 싶다”는 바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구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은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를 대형마트에 대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해석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대형마트는 왜 포함시켰나

모든 대형마트에 한시적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추진했습니다.


최초 신청자는 이마트 광산점과 홈플러스 광주하남점으로, 날짜는 각각 지난해 12월 15일과 16일이었습니다.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광산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서면 심사로 1월 11일 두 곳의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심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는 나머지 대형마트들의 의견을 물었고, 참여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모든 대형마트를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광산구는 경제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중소상인을 자본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우산매일시장, 우산월곡시장 인정시장 등록으로 SSM 진출 포기 유도(2010년 12월 16일)

   -의무휴업 위반 대형마트 제재(2012. 7. 20.)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2013년 6월. 전남대 산학협력단)

   - 위 연구 결과를 광주시 행정심판에 제출해 대형마트 첨단지구 입점 포기 유도(2014년 3월)

다양한 규모의 상권이 공존하면 경제 생태계가 튼튼해져 소비자, 중소상인, 대형마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광산구는 경제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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