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최근 아파트 분양을 한 A건설사가 광고대행사와 함께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해당 건설사는 광고물의 실제 설치자가 아닌 광고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송파구의 게시금지 및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1,100여 장의 불법 분양현수막을 게시한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건설사 또한 공모 관계로 보고 송파구의 과태료 1억 5천여 만 원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는 그동안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를 분양사나 광고대행사에 부과해 왔으나, 이들은 현수막 게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고의적 폐업과 체납 등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이에 2015년부터 다량의 상습적인 불법 분양현수막 게시에 대해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결과, 현수막 정비물량이 작년 95,000건에서 올해 55,00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분양현수막에 대해 건설사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결정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며, “향후 광고주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불법현수막 게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