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통령 ′재신임′, 법적 근거와 방법 있나
  • 민동운 기
  • 등록 2003-10-13 00:00:00

기사수정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는 방안을 공론에 붙여보자"고 밝혀 과연 대통령을 재신임할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노 대통령이 언급했듯 현행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규정한 뚜렷한 명문 조항도 없어 재신임 방안이 마땅찮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의 재신임이 거취 문제와 직결된 중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방안은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민투표 방식과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 대선 직전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전격 도입됐던 방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지루한 실무협상이 이어졌고 조사방식 유출 공방과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재신임 방안으로서 어느정도 공신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당시는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떤 의미에서 사인(私人)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일국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여론조사에 과연 신뢰성을 둘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스러워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신뢰도 저하로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울 경우 이를 `기타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고 간주, 재신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으나 이는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선 다수다.
또한 헌법 72조 규정에 따른 국민투표법은 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국민투표 결과의 평가 기준이나 방식, 효력 등에대해 자세한 규정이 미비한 것도 국민투표 가능성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말하자면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규정이없어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재신임 여부는 결국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달려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토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국민투표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라는 게 올바른 표현으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재신임 투표 결과는 대통령직 유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재신임 법률 또한 투표 결과가 대통령에게 어떤 구속으로 작용하도록 규정할 순 없다.
헌법 65조와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대통령직에서 하야토록 한다는규정을 집어넣을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셈이다.
다만 노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용퇴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은 할 수있고, 이 약속에 따라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하야하는 일은 정치적선택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정치적 약속에 따라 하야한 사례로는 지난 69년 지방행정개혁과 상원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처럼 각당이 후보를 정한뒤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소환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환 투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논의된 사례는 있었으나 제도화되진 못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명문화돼 있다. 국회 재적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의결이 되고 의결되면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의 탄핵 의결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이 나야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뉴스21일간=김태인 ]2025년 11월 19일 오후 5시경,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패키지1'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휴게를 위한 컨테이너 사이에 설치된 2m 높이의 비계 다리가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이 사고로 총 7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사고가 발생한 샤힌 프로젝트...
  2. 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태욱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25년 11월23일(일)오후3시30분, 부산 남구 용소로 78에 위치한 부산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회 태욱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락, 정유나, 유명민, 홍다영 등 다수의 초대 가수가 무대에 오르며, 진성경아, 안진용, 김미경, 박윤창, 아랑고고장구 부산진구팀 등 다양한 장르...
  3. 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4. 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일산새마을금고[뉴스21일간=임정훈]2025년 11월 14일 (금) 울산동부소방서에서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님이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 소방청장상 ]을 수상하였습니다.이날 표창 전달은 울산동부소방서 우충길서장님이 대리 집행하였습니다.일산새마을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
  5. 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6.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회장 김행자) 회원들은 11월 14일 오전 12시, 번덕경로당을 방문하여 관내 독거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나눔 봉사뿐 아니...
  7. 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미포1길 일원에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미포1길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약 250m 구간의 미포1길 일대를 차량 통제해 주민들이 자유...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