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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양도세 82.5%%
  • 민동운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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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대책 발표…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정부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가전면 금지되고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 투기지역 일정면적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이같이 최종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강북뉴타운 12-13개 지구를 11월중 추가선정하고 광명 9천호(2005년부터), 아산 13만호(2006년부터) 등 고속철도 역세권에양질의 주택단지를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종합점검하고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는 한편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을 만기연장분에도확대적용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도 추가대책으로 검토키로 했다.
세제측면에서는 투기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60%로 인상, 실효세율을 8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대책으로 투기지역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취.등록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춰 양도세제를 전면개편하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제도에서는 6대 과역시와 도청소재지 전역을 조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지정하고 2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동향에 따라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도 추가대책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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