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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 사법처리 ′신호탄 올랐다′
  • 서민철 기
  • 등록 2003-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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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당 실무급부터 소환-영장…지도부 처벌가능성 커
검찰이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함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본격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국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이후 기소 등 후속절차를 밟는데 필요한시간까지 감안하면 당분간 정치권의 대선자금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대선자금 특검 논의와 추진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이 이 전 국장에 대해 신병처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 전 국장이 비록 실무진이었지만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 100억원을 불법 모금하는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이 전 국장은 SK비자금 수수 과정에서 중앙당 차원의 공모가 있었는지여부나 100억원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고려해 신병처리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전 국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모금한선거자금의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이화영 전 민주당 업무조정국장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이화영씨는 작년 12월17일 SK가 당시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이상수 의원에게 건넨 불법 대선자금 10억원을 받아 SK 계열사 임원 33명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화영씨는 이상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 16일 1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 소환인데다 특히 실무자급이지만 이재현씨와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이들 실무급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하게 되면 곧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전 지도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은 작년 11월 이재현씨로부터 최 의원이 SK로부터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2∼3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르면 30일께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 전 대표 등 중진 의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이상수 의원과 SK 사이에서 대선자금 모금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것으로 알려진 정대철 전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 의원 역시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들 의원이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회기중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 죄질 및 개입 정도에 따라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일괄 사법처리에 나설 개연성이 큰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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