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겨울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과 건강식품 등 방문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30개소의 방문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판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인들의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 관광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 등은 악덕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하고, 설문조사나 당첨을 빙자해 성명과 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정 ‘질환에 대한 특효, 효과 없을 시 환불 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말아야하고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시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전단지 등을 통해 행동요령 등을 익힐 것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